국비수업을 참여 하셔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수업에 참여 하시면 매 달 단위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수당은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만 받을수있으며 교육과정 수당은 출석률 80% 이상 출석시 지급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직자 과정에 본인부담금이 있던데 다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0) | 2022.02.16 |
|---|---|
|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0) | 2022.02.16 |
|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재직자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0) | 2022.02.16 |
| 국비지원은 무조건 카드발급해야 수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0) | 2022.02.16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어떤 건가요? (0) |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