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하이테크 기초UP (2D·3D 분야) AI-LLM와 결합한 최신 하이테크 신기능 교육✅ 🪪 자격증 연계과정 모빌리티·기계·로봇 명문 아카데미 (KSCI 1위) 자동차·반도체장비·설계분야 No.1 네트입니다 🎖️ 교육부문 1위(2024) 자주하는 질문12 재직자 과정에 본인부담금이 있던데 다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재직자 과정에서 최대 100%의 국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0% 국비지원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③.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80% 국비지원 ①. 대기업 근무자중 만45세 이상인 자 ②. 대기업 근무자중 최근 3년내 국비지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자 ③ 300명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하는 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비지원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국비수업을 참여 하셔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수업에 참여 하시면 매 달 단위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수당은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만 받을수있으며 교육과정 수당은 출석률 80% 이상 출석시 지급됩니다.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네트컴퓨터아카데미학원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 시간과 요일이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2과목 이상 교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재직자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네, 재직자 수업 수강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6개월까지는 재직자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재직자 카드 한도 내에서 실업자 과정 수강도 가능합니다. 국비지원은 무조건 카드발급해야 수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실업자(계좌제)수업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한도내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재직자 수업은 자비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어떤 건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부에서 지원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3. 「근로기준법」제2조 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5.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이상) 6.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7. 이직예정근로자(180일 이내) 8. 「고.. 실업자훈련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정하신 후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에서 조회하신 다음 훈련과정 접수기간 안에 접수 후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원하는 실업자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자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다가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실시의 적정여부는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므로 훈련실시일 이후 퇴사 하였다 하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제한은 없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연령이 지원요건에 충족되신다면 신청과정을 진행 후 발급받으셔서 훈련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 5년 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계좌한도 추기지원대상] 1. 계좌학도 추가액 : 1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2. 계좌한도의 추가액 : 2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물카드 분실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해 분실신고를 진행해 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 만약, 재발급 받으시고 카드번호가 직업훈련포털(HRD-NET)에 변경되지 않은 경우 네트컴퓨터아카데미학원 고객센터(053-641-877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가능한가요? 근로자도 구직자 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 과정)/법정직무 과정/외국어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 가능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