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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다가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실시의 적정여부는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므로 훈련실시일 이후 퇴사 하였다 하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제한은 없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연령이 지원요건에 충족되신다면 신청과정을 진행 후 발급받으셔서 훈련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 5년 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계좌한도 추기지원대상] 1. 계좌학도 추가액 : 1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2. 계좌한도의 추가액 : 2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물카드 분실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해 분실신고를 진행해 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 만약, 재발급 받으시고 카드번호가 직업훈련포털(HRD-NET)에 변경되지 않은 경우 네트컴퓨터아카데미학원 고객센터(053-641-877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가능한가요? 근로자도 구직자 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 과정)/법정직무 과정/외국어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 가능합니다.